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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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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0:20 조회6,1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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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합23536

원고는 망 A씨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공원묘원 재단과 이장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피고들은 이장할 타인의 분묘를 원고 아버지 A씨의 분묘로 착각하여 A씨의 분묘를 개장하였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확인‧감독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유골이 화장함으로써 훼손된 점, A씨의 분묘를 고의로 개장한 것은 아닌 점, 원고와 A씨와의 관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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