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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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0:16 조회6,16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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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했거나 그러한 행위는 훈계과정에서 위로 혹은 격려를 하기 위해 한 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제3의 교사가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들음)로 사건화가 된 점,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거 교육현장에서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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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했거나 그러한 행위는 훈계과정에서 위로 혹은 격려를 하기 위해 한 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제3의 교사가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들음)로 사건화가 된 점,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거 교육현장에서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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