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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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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3 11:39 조회9,4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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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456

원피고는 8년간 교제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았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A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피고를 미혼이라 생각한 A가 직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피고가 다른 많은 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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