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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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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16 14:51 조회6,1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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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합282

피고인이 한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하여 주점 건물에 수리비 789만원이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2천만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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