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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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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32 조회8,0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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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사건

원고가 법적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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