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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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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5 14:37 조회7,01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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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9고단355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유심카드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게시),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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