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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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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01 15:29 조회7,6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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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드단14204

원고는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 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와 A씨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음).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새벽 2시경 피고와 A씨가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키스와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기간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씨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 혼인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원고가 집 인근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의 모습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의 증거는 출처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또한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를 바래다 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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