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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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1 16:46 조회6,03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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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8602
원고(父)는 2006년 피고(子)의 친모인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년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16년 3월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패륜행위를 하였다며 2016년 11월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년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색적인 욕설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 사망 후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나 이후 일련의 소송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패륜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나
다만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양자 파양을 원하고 있는 점, 이들 사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친양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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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父)는 2006년 피고(子)의 친모인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년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16년 3월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패륜행위를 하였다며 2016년 11월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년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색적인 욕설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 사망 후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나 이후 일련의 소송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패륜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나
다만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양자 파양을 원하고 있는 점, 이들 사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친양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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