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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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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0 15:12 조회7,2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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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528

김씨는 야산 농장에서 풍산개(생후 4년생)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렸던 풍산개가 달려들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개 주인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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