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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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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3-03 14:31 조회3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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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스724판결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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