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3-03 14:30 조회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25다216444 판결
오피스텔 분양 시 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해제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내용을 존중하여 중대하지 않은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그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 사유를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 시 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해제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내용을 존중하여 중대하지 않은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그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 사유를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