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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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1-16 15:05 조회8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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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원심은 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 대하여 조합원 납입금 중 분담금 20%와 업무용역비 100%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의결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유효하나, 일반 거래관행이나 결의 취지에 비추어 10% 정도로 제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감액 사유에 대하여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 대하여 조합원 납입금 중 분담금 20%와 업무용역비 100%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의결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유효하나, 일반 거래관행이나 결의 취지에 비추어 10% 정도로 제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감액 사유에 대하여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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