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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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10 16:02 조회86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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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여수당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되는 등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된다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여수당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되는 등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된다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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