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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인 교회 스스로도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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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5 11:11 조회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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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00020 판결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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