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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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4 16:11 조회2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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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1522판결
원고는 누수에 대하여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해 구성되거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집합건물법 23조 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대법원 94다27199)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원고는 누수에 대하여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해 구성되거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집합건물법 23조 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대법원 94다27199)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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