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납입계약금 전액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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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4 16:03 조회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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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09403판결
갑은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자,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금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그 전에 발생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은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자,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금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그 전에 발생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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