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판례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9-08 17:01 조회60 회 댓글0 건

본문

2024다282177  용역비

피고는 2019. 8. 14. 원고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 7. 16.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서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