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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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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29 15:28 조회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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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09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길고양이가 들어와 본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인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및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20마리 이상의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다음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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