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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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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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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3-27 17:34 조회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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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8692

피고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재정지원금으로 정산해 주었는데,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비에 따라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후 실제 지출한 연료비가 표준연료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표준연료비보다 크면 재정지원금에서 공제하여 왔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표준이동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의 버스노선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후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초과지급된 표준연료비를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표준이동거리 연장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이동거리 연장은 피고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산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자료 미제출 내지 지연제출으로 인하여 피고가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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