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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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3-12 17:43 조회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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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707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차에서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일부 피고들의 부모 또는 친척은 원고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게 채용 청탁하였습니다. 원고 대표이사 등은 위 청탁에 따라 자기소개서 수정, 면접평가표 제공, 면접점수와 서류전형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는 철도운송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규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형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포함되며, 금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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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차에서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일부 피고들의 부모 또는 친척은 원고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게 채용 청탁하였습니다. 원고 대표이사 등은 위 청탁에 따라 자기소개서 수정, 면접평가표 제공, 면접점수와 서류전형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는 철도운송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규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형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포함되며, 금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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