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가 인정되는 물건의 범위에 관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2-11 17:35 조회2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0다4561
민법 제684조 1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의 취지에 비추어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래서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증액하면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추가 매매대금을 수임인이 가처분을 해제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것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빙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은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위 조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민법 제684조 1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의 취지에 비추어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래서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증액하면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추가 매매대금을 수임인이 가처분을 해제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것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빙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은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위 조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