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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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20 17:47 조회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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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포물은 제3자가 보기에 합성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려워 그 피해 정도가 심하므로, 실제 내밀한 사진을 유출한 것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심신미약으로 범행한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을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 체포 직후 별다른 약물치료 없이 수사에 응한 점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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