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20 17:47 조회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21도13926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던 2019년 3월 오전 수업을 마치고 피해아동에게 급식실로 이동하자고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당겨 세우려고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 학생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뤄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에 해당한다…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한 유형력 정도도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던 2019년 3월 오전 수업을 마치고 피해아동에게 급식실로 이동하자고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당겨 세우려고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 학생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뤄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에 해당한다…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한 유형력 정도도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