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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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13 17:02 조회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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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하였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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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하였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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