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판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25 조회7,813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5.11.11. 선고 2014드단8413 판결

A씨와 B씨는 4년 동안 동거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함께 구매하였고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여 가족에게 소개하는 등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하였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A씨는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와 B씨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