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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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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16 17:23 조회1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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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8185 절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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