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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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16 17:18 조회4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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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3536 채무부존재확인
피고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운영주체인 서울특별시로서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의 사용자입니다. 원고들은 각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계 시설정비원, 전기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한 이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공무직 단체협약 봉급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이후 단체협약의 변경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초과지급한 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응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단체협약의 기준은 최저기준이 아니라 표준적 기준임을 선언한바,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유리 원칙을 인정하여 개별 교섭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유리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에 상당한 급여를 차감한 급여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피고는 위 기간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급여액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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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운영주체인 서울특별시로서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의 사용자입니다. 원고들은 각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계 시설정비원, 전기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한 이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공무직 단체협약 봉급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이후 단체협약의 변경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초과지급한 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응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단체협약의 기준은 최저기준이 아니라 표준적 기준임을 선언한바,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유리 원칙을 인정하여 개별 교섭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유리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에 상당한 급여를 차감한 급여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피고는 위 기간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급여액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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