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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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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10 16:58 조회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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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6749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는 2014. 5. 7. 무렵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원고 등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며,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하고 동업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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