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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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07 14:48 조회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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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15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는 2024. 1. 12.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촬영한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조종장치 앱을 통해 6,227,50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에는 C가 피고에게 위 6,227,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표시되게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4. 1. 12. D(중고거래 사이트)을 통해 알게 된 C 명의를 사용하는 자에게 4,7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6,227,5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명의 계좌에 C로부터 입금받았다고 표시된 매매대금 6,227,500원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227,5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피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달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받은 것뿐이므로, 위 대금을 변제받을 당시 해당 금원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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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4. 1. 12.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촬영한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조종장치 앱을 통해 6,227,50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에는 C가 피고에게 위 6,227,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표시되게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4. 1. 12. D(중고거래 사이트)을 통해 알게 된 C 명의를 사용하는 자에게 4,7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6,227,5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명의 계좌에 C로부터 입금받았다고 표시된 매매대금 6,227,500원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227,5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피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달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받은 것뿐이므로, 위 대금을 변제받을 당시 해당 금원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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