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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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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7-22 17:14 조회3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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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소92206 손해배상

원고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 PCR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도중 진료소를 방문한 피고들(부자관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너 뭐야, 이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선별진료소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8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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