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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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6-20 15:55 조회29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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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79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근로자 배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피고가 새로 채용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였던 점,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정해 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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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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