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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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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29 17:21 조회1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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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967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입니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A노조와 B노조가 각각 산별노조의 지부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가한 소수노조인 B노조에게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B노조는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공간 및 집기를 제공하는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 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도 포함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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