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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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05 15:39 조회28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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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망인은 1979. 4.경부터 피고 2와 사귀다가 1979. 10.경 원고 1에게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와 2019. 6. 10. 사망할 때까지 피고 2와 동거를 지속하는 한편, 1993.경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1을 낳고, 1996. 11.경 원고 1과 같이 살고 있던 망인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온 데 이어, 1997. 10.경 원고 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2는 망인과 원고 1의 혼인관계는 2018. 8. 10.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기 때문에 파탄시점 이후인 2018. 8. 10.부터 2019. 6. 10.까지 이루어진 피고 2와 망인 사이의 동거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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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1979. 4.경부터 피고 2와 사귀다가 1979. 10.경 원고 1에게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와 2019. 6. 10. 사망할 때까지 피고 2와 동거를 지속하는 한편, 1993.경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1을 낳고, 1996. 11.경 원고 1과 같이 살고 있던 망인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온 데 이어, 1997. 10.경 원고 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2는 망인과 원고 1의 혼인관계는 2018. 8. 10.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기 때문에 파탄시점 이후인 2018. 8. 10.부터 2019. 6. 10.까지 이루어진 피고 2와 망인 사이의 동거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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