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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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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19 15:02 조회5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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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2169

2019년 7월 12일 새벽 1시경 OO도 앞바다에서 선박을 운행하던 피해자(기관장)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걸리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바다에 잠수해 그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라졌고, 9시간이 지난 후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아내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보험의 면책사유(‘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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