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 철거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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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3 15:42 조회72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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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2697
원고는 OO시 소재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임차기간 중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권리금 2,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피고)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원고)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대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을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권리금계약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당사자의 이행 착수와 관계없이 잔금지급기일 전에는 언제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측 못 한 손실을 보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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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권리금계약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당사자의 이행 착수와 관계없이 잔금지급기일 전에는 언제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측 못 한 손실을 보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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