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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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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1 13:39 조회6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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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다른 두 명과 공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방 재소자였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보다는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발원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행동이 많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유족과 합의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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