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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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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6 17:07 조회8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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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와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 지하 4층 기계실 내 집수정에 버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죄 및 재물은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절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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