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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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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10:36 조회5,85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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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6고단1035

피고인은 술집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나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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