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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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20 13:56 조회1,0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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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게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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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이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게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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