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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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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4 15:40 조회1,1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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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원고는 피고(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우측 팔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등의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담당 주치의는 원고에게 뇌 MRI 검사를 시행한 뒤 원고의 질병이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하였으나, 감정의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확정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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