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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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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1 11:38 조회1,4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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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43 사기
춘천지방법원 2022노3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인근 모텔 운영자는 ‘알코올중독자(피고인)가 (피해자의)모텔에 들어갔다’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고, 자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용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이용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모텔에서 퇴실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당초에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용대금 내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모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건조물침입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모텔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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