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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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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07 11:34 조회1,1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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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나16488

원고는 점심을 먹기 위해 피고의 음식점에 방문하여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의 종업원은 조리된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서 엎질렀는데 이때 갈비탕 국물이 피고의 발목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으로서는 그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믿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쏟아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더욱 더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갈비탕 뚝배기를 운반해 와 식탁에 놓다가 쏟은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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