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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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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30 13:38 조회1,94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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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노511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 오던 중 피해자에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비록 피해자가 앞선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하였음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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