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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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2 13:08 조회2,3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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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역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유실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군이 피고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뢰가 유실되어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위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군인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지역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낚시 금지구역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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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역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유실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군이 피고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뢰가 유실되어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위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군인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지역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낚시 금지구역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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