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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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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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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4 조회2,5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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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가합205947 판결

원고는 부동산의 수탁,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본 토지를 국방부 산하 육군 부대에 주둔기지로 제공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다 토양오염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어 지자체장으로부터 정화조치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원고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위 유통행위가 토지를 전전 취득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정화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해당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오염토양 정화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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