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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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1 조회3,19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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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원고 A, B는 14개월 된 아이를 둔 부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수입차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어느날 원고 A는 차량 안에 스마트키와 아이를 두고 문을 닫고 내린 뒤 트렁크를 연 후 다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약 30분 동안 아이 혼자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밖에서 자동으로 도어락이 잠기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어락이 잠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 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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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B는 14개월 된 아이를 둔 부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수입차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어느날 원고 A는 차량 안에 스마트키와 아이를 두고 문을 닫고 내린 뒤 트렁크를 연 후 다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약 30분 동안 아이 혼자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밖에서 자동으로 도어락이 잠기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어락이 잠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 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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