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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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15 조회3,2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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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가합20397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 1,2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각 토지의 지하에 터널과 선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완공된 선로를 개통하면서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철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였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지상권 설정일 부터 장래까지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철도시설 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니 해당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그 이용에 제한을 당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는 일정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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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 1,2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각 토지의 지하에 터널과 선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완공된 선로를 개통하면서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철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였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지상권 설정일 부터 장래까지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철도시설 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니 해당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그 이용에 제한을 당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는 일정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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