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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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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9 10:01 조회5,5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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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나11114

피고는 C와, 원고는 C의 언니인 D와 각 혼인하여 피고가 C와 이혼한 날까지 동서 관계로 지냈습니다. 피고는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답변서 기재 내용이 허위이며 원고는 C를 통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전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피고가 약 14년 동안 동서관계로 지내면서 어떠한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내용이 다소 과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부족한 점, 이혼소송과의 관련성 등에서 위 내용은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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