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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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9 10:25 조회5,66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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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5148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약 1개월 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위 조합원지위 양도계약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지위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가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나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조합원지위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지위 교체시기를 확보가 이루어진 이후로 미루는 불이익 외에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도계약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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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합원지위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가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나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조합원지위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지위 교체시기를 확보가 이루어진 이후로 미루는 불이익 외에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도계약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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