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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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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5 11:21 조회5,8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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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입원 중이던 A씨는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공증인을 병원으로 불렀고, 공증인은 A씨에게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준 뒤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사망 후 일부 자녀들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유언장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팔에 링거주사만 맞고 있어 굳이 공증인이 서명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증인이 A씨에게 질문을 해 유언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이를 낭독해 주었고 당시 A씨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동의했으므로 유언장에 대리 서명하였어도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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